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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를 보다(박찬영, 정호일, 리베르스쿨, 2011) 5권에 조선태형령이라는 흥미로운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다.
조선 태형령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처분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