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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한 면적에 최소한의 인구밀도를 유지한다는 헌법조항이 있다.
    이야기/놀라운 이야기 2015. 6. 24. 07:26

    독일 농정 전문가인 그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농촌정책을 관통한 기본 철학은 하나, "떠나지 않아도 살 만한 농촌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일정한 면적에 최소한의 인구밀도를 유지한다"라는 헌법 조항이 그 근거가 되었다. 지역마다 일정한 인구밀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이 공동화하면서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사라지는 만큼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도 먹고살 수 있게끔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켜져 왔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출범 이후 가맹국들이 채택한 공동농업정책(CAP) 또한 이 같은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2013년 발표된 공동노업정책 개선안을 보면 '식량의 안정적 생산' 못지 않게 농업의 공적 가치를 강조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안병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적했다....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연자원을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지역간 균형 발전 등이 그것이다.(농사꾼이라서 행복해요, 시사인 404호, 김은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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