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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세기 조선의 모습
    생각/역사이야기 2015. 1. 9. 22:50

    당시의 일반적인 기록으로 보자면 1호당 평균 6인을 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호적 문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대략 4인이 1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년간 소비하는 식량과 조세 등을 감안한다면 이들은 적어도 2결 내외의 토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들은 삼정 체제하에서 전정을 납부해야 하고 군정을 짊어져야 했고, 또한 환곡에 따르는 각종 부담을 짊어져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년 동안 먹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세에 응하는 정도만을 순수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2결 정도의 토지가 필요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19세기 토지 소유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참고해 보자면 1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부농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1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영세 빈농들이었습니다. 19세기를 살았던 대다수가 식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으리라고 하는 점을 짐작하게 됩니다.(44쪽)

    대구 지방에는 1690년부터 1858년까지의 호적들이 남아 있는데 이 호적을 통해서 볼 때 1690년에는 양반호가 전체 대구 지역의 호중에서 9.2%를 차지했습니다. 일반 양인 또는 상인이라고 하는 양인호가 53.7%, 노비호가 37.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와서는 양반호가 전체호의 70.3%로 급격히 팽창됩니다. (45쪽)

    여기에서 우리는 양반 신분층의 변동과 서얼 소통의 문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수의 서민 지주들이 등장하고 전통적인 양반들도 그들의 지주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영세 토지 소유자들은 목락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몰락한 농민들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차지경쟁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소작을 따낼려고 하는 경쟁입니다...이 차지경쟁에서 탈락하게 된 많은 농민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 농촌 사회에서는 상대적인 과잉 인구가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들이 협호라든지 유민으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협호는 주인집에 같이 협거하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48쪽)

    대략 18세기 말엽에 이르러서 단성현의 호적을 분석해 볼 때 단성현 호구의 67%에 이르는 인구가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으로부터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조선왕조 사회를 파악할 때 토지 경제를 중시하고 바로 그 토지에 농민이 얽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해를 합니다. 농민을 토지에 붙들어 매 두고서 그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 용 조를 수취하고자 했던 것이 조선왕조의 조세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19세기에 오자면 이와 같은 토지 긴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 버립니다. 단성현의 호 중에서 67%가 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자면, 이것은 일정한 2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할 때 67%이고 매년으로 보자면 대략 5% 호구의 이동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조선 후기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근과 전염병에 관한 문제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천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근 문제인데 대략 현종연간에서 철종 연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기근으로 조선왕조 지배층에게 파악되고 있었던 것이 모두 52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여년 동안 52회의 기근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세워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사회였고, 이 기근이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었던 때가 18세기 말엽  19세기 전반기의 사회입니다. 18세기 말엽의 기록이긴 하지만 전국 각 지역에서 보고된 기민의 숫자가 69만명 정도로 나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69만명으로 나오는데 이 당시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인구는 대략 600만명 내외였을 때입니다.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굶주리는 기민으로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조선시대 인구통계에서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인구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고 1914년 총독부의 간이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하면 19세기 초반 인구는 대략 1,600만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한다.)(49~50쪽)

    현종에서 철종에 이르는 기간 동안을 살펴볼 때 10만명 이상이 한해 동안에 전염병으로 죽었던 적이 모두 6차례 꼽히고 있습니다. 10만명 이하의 사망자를 낸 전염병의 경우에도 60여 차례가 나오고 있다. ..18세기 영조 연간에 한해 동안에 23만명이 죽은 기록이 나오고 정조 연간에는 13만명이 죽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821년 콜레라의 유행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수십만명이 죽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당한 인구의 소실은 대략 50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병자호란의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30만명의 인구가 피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52쪽)

    한편 우리는 조선 19세기를 논할 때 의례 얘기를 하는 것이 삼정문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왕조 재정체계를 이끌고 있는 새로운 요소들이죠. 종전에는 조용조 체제였다가 17세기 이후에 오자면 전정군정환곡과 같은 삼정체제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 조선왕조의 상황이었던것이죠. 전정, 이것은 토지에서 조세를 거두어 들이는 것이죠. 군정, 이것은 군사 유지를 위해 양역을 부과한 것입니다. 환곡, 원래 국민을 위하여 춘궁기에 양식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에 10% 이윤을 붙여서 다시 거두어 들이는 일종의 빈민구제제도가 환곡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17세기 말엽투더 국가 고리대로 운여되기 시작합니다. 빈민구제의 기능이 아니라 국가에서 고리대의 방법으로 환곡을 운영하니 이 환곡의 폐단이 가장 극심하게 노정이 된 것을 19세기 사회였고, 19세기 도처에서 일어난 민란의 배경에는 환곡의 폐단이 자리를 잡고 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54쪽)

    19세기 도처에서 민란이 일어납니다. 1811년에 평안도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평안도 농민전쟁 이후에도 민란은 진행되다가 1860년대에 오자면 임술농민항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한해 동안에 전국 80여개 군현에서 민중저항운동이 일어나서 지배층에 대한 항거가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민중저항이라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유망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유망으로 나간 사람들 중의 일부는 화적화되어 나갑니다. 이 화적들은 1860년 임술민란을 계기로 해서 그 성격이 전환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1860년 이전에 화적했던 사람을 분석해 보자면 그들은 part-time 화적들이라고 볼 수 잇겠죠.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다가 이들의 활동이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60년대의 이후에 오게 되자면 본격적인 전업 화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화적 발생의 시기가 농한기 뿐만 아니라 농번기에도 화적들이 발생하게 되고 화적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이들은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가지고 주로 관청을 대상으로 하거나 부호가를 대상으로 한 약탈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56쪽)

    이상, 19세기 한국의 사회 사상적 특성, 조광, 도올동의수세보원강론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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