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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학습지도, 소집단지도는 유효한가2(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 가운데서 인용)학교이야기/수업방법_수업기술 2013. 7. 23. 16:00
소집단지도는 어떻게 도입되었는가
문부과학성이 내놓은 또 다른 대안인 소집단지도는 학력위기를 극복하는 데 과연 유효할까? 이 답도 자명하다. 현재의 학급당 40명이라는 악조건의 교실지도보다는 소집단지도가 효과가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는 산수와 이과, 중학교에서는 수학, 이과, 영어에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학급당 20명 규모의 소집단지도의 도입이 유효하리라는 반응은 다양하다.
그러나 지금 문부과학성이 추진하고 있는 소집단지도는 이에 맞는 교사수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학급당 40명이라는 지구상 일부에서난 볼 수 있는 학급의 악조건을 개선할 책임을 포기하고 있다. 지방분권화시대이나 각 지방의 예산으로 하라는 것이다.
실제, 예를 들어 니가타현에서는 유사한 개선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 나머지에서는 니가타현과 같은 교사주도의 개선이 아니라 시간강사에 의한 개선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원시험의 경쟁률은 13배이다. 물론 시간강사 중에도 훌륭한 교사가 많지만 채용시험에 합격한 전임교사와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시간강사와는 그 자격과 능력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문부과학성이 추진하고 있는 소집단지도는 지금까지 전임교사가 채용하던 정원을 시간강사로 대체하여 실현시키려는 방책이다. 한 사람의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예산으로 시간강사를 세 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 소집단지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부과학성은 교원의 정수나 정원규정과 시간강사의 근무형태까지 바꿔 전임교사를 시간강사로 대체하려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소집단지도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전임교사의 정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시간강사의 확대는 퇴직교장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현재에도 퇴직교장에게 재임용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특권은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정보공개로 많은 시민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소집단지도를 퇴직교장을 포함한 시간강사로 실현시키려는 방안이다.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퇴직교장의 특권유지에 활용되고 학교의 구조조정에 이용되는 경우가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그러나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다행히 현재 많은 지방의 교육위원회는 소집단지도의 도입을 문부과학성의 계획대로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모든 지방에서 교사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한 사람이라도 더 젊은 교사를 전임으로 채용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지방에서는 문부과학성의 계획대로 소집단지도와 학급정원의 개선을 시간강사로 대체하여 추진하고 있다. 학교의 장래와 교육의 질을 생각하며 큰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99년에 문부과학성은 대기업의 구조조정 대책으로 기업에서 구조조정당한 사람을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한 학교당 세 사람까지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한 학교에 세 사람이란 굉장한 숫자이다. 도 2001년도부터 기업에서 구조조정당한 사람들과 퇴직교사를 중심으로 3년 동안 5만 명의 시간강사를 채용한다고 한다. 기업에서 해고당해 학교의 시간 강사가 된 사람들의 수는 한 학교 4명이 된다. 거기에 소집단지도를 위한 전임 포스트에 시간강사를 채용한다.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소집단지도를 추진하려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정원의 반이 시간강사가 된다. 그렇게 되면 학력저하는 물론이고 학교해체가 초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