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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본법을 지켜라
    학교이야기 2010. 11. 5. 23:55
    11월 10일이 40년전 전태일이 외치며 제 몸을 불사르며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던 날이었다. 근로기준법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던 시대, 그 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나를 반성하는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읽으며 교육기본법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아니,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현실을 떠올렸다.

    교육기본법
  •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교육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고 있는가? 나아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 하게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도학력평가나 전국단위학업성취도 시험을 대비한 교육이고, 그것때문에 초등학생이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약육강식의 원리를 진작부터 몸에 익히며, 시험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너 참 힘들겠구나 한마디에 울먹이고, 오랫만에 친구들과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나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하고 외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도대체 무얼 위해서 아이들이, 학부모가, 학교가, 온 나라가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지 교육기본법을 보며 되뇌이지 않을 수 없다. 

'교욱기본법을 지켜라'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까지는 바라지 않겠다. 잠이라도 푹 자고 친구들과 좀 놀고 시험 못쳤다고 울지만 않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게 학부모의 이기심 때문이든, mb교육의 문제 때문이든 사교육업체의 자가발전이든, 그렇다고 해도 좋고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다. 석과불식, 종자로 쓸 것은 좀 날려 먹지 말고 남겨두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