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초등교육에 대하여
비숲
2008. 1. 31. 10:24
1.
예전 6학년을 맡아 가르치던 해에 교장이 수학경시대회가 있으니 한 학생을 뽑아서 지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다. 실력이 된다면 수학경시대회를 보내고 싶다는 부모의 뜻을 따라 문제지를 구해 몇번 풀어주기도 했지만 당근, 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수학경시대회 지도를 하라는 게 어떻게 명령이 될 수 있을까? 교장은 교육에 관한 사항임으로 당연히 명령할 수 있다고 했고, 난 교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교육법상의 의무이고 수학경시대회 지도가 교육관련법이나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이 맞는지 따졌다. 내가 아는 한 우리나라 현행 교육관련법이나 교육과정에 수학경시대회지도라는 낱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2.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뭘까? 초중등육법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중학교는?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이다. 이런..... 하나 더 해볼까? 그럼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란다.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목적에 관한 사항에 따라 실제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교육부령으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대체로 인지발달론을 비롯한 각종 발달론에 관련교과교육학의 내용을 맞춰놓은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목적이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까닭으로 이것을 거꾸로 보면 어째서 국어에 문학영역이 들어가야 하는지, 사회에 역사영역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상의 목적이 아니고 관련교과교육학과 그 뿌리가 되는 관련학문영역의 내용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3.
지금이라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슨 무슨 영역이 있는지, 법에 기록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교육이 노골적으로 사적인 치부와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현실과 그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최소한 비비고 기댈 언덕이 되어줘야 한다.
과거 공동체 생활이 간직해온 우의와 환대의 정신, 민중과 공화국 건설의 기초가 된 연대의 정신, 개인의 각성과 자아실현을 위한 자유와 아름다움의 정신...이런 것이 초등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정신이 되고, 그 원리는 토론과 협동이 되고, 내용영역에서는 놀이, 생활기술, 독서 등의 영역만 잡아주고, 구체적인 실제편성은 학교와 교사가 계획을 잡고 평가하고 초등학교는 한 오년정도로 잡고, 실제 학문적인 수준의 접근은 중학교에서 하도록 하고....그래도 될 것 같다.
4.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수학경시대회 지도를 명령하게 하고 교사는 수학경시대회에 나갈 학생을 개별지도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현실이다. 우리에게 공교육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수학경시대회 지도는 학원이나 사교육이 맡아야 할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일선의 초등학교 선생에게 초등교육은 그 목표는 오리무중이고 가르쳐야 할 것은 갈수록 태산이다.
예전 6학년을 맡아 가르치던 해에 교장이 수학경시대회가 있으니 한 학생을 뽑아서 지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다. 실력이 된다면 수학경시대회를 보내고 싶다는 부모의 뜻을 따라 문제지를 구해 몇번 풀어주기도 했지만 당근, 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수학경시대회 지도를 하라는 게 어떻게 명령이 될 수 있을까? 교장은 교육에 관한 사항임으로 당연히 명령할 수 있다고 했고, 난 교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교육법상의 의무이고 수학경시대회 지도가 교육관련법이나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이 맞는지 따졌다. 내가 아는 한 우리나라 현행 교육관련법이나 교육과정에 수학경시대회지도라는 낱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2.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뭘까? 초중등육법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중학교는?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이다. 이런..... 하나 더 해볼까? 그럼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란다.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목적에 관한 사항에 따라 실제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교육부령으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대체로 인지발달론을 비롯한 각종 발달론에 관련교과교육학의 내용을 맞춰놓은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목적이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까닭으로 이것을 거꾸로 보면 어째서 국어에 문학영역이 들어가야 하는지, 사회에 역사영역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상의 목적이 아니고 관련교과교육학과 그 뿌리가 되는 관련학문영역의 내용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3.
지금이라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슨 무슨 영역이 있는지, 법에 기록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교육이 노골적으로 사적인 치부와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현실과 그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최소한 비비고 기댈 언덕이 되어줘야 한다.
과거 공동체 생활이 간직해온 우의와 환대의 정신, 민중과 공화국 건설의 기초가 된 연대의 정신, 개인의 각성과 자아실현을 위한 자유와 아름다움의 정신...이런 것이 초등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정신이 되고, 그 원리는 토론과 협동이 되고, 내용영역에서는 놀이, 생활기술, 독서 등의 영역만 잡아주고, 구체적인 실제편성은 학교와 교사가 계획을 잡고 평가하고 초등학교는 한 오년정도로 잡고, 실제 학문적인 수준의 접근은 중학교에서 하도록 하고....그래도 될 것 같다.
4.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수학경시대회 지도를 명령하게 하고 교사는 수학경시대회에 나갈 학생을 개별지도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현실이다. 우리에게 공교육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수학경시대회 지도는 학원이나 사교육이 맡아야 할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일선의 초등학교 선생에게 초등교육은 그 목표는 오리무중이고 가르쳐야 할 것은 갈수록 태산이다.